‘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가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대법원장의 무책임함이 빚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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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속 처리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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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맡김으로써 판결로 사법농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취지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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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계정에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다.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서강동포장이사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하며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내내 기회가 될 때마다 수없이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탄핵 등 국회의
다산동포장이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면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김 대법원장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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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장께서 외부위원 참여하는 자체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 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번 통렬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이
분당아파트이사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의와 부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온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때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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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그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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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포장이사업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