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서울
영등포포장이사 중구 명동 특조위를 찾아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과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이 자리에서 반납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특조위
여주포장이사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한국당이 야당 몫의 자리에 그를 추천한 것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4개월이 지난 지난달 20일에야 그를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 변호사의
이문동포장이사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해왔다. 임명 이후에는 회의 참석을 막았다. 유가족들은 “김 변호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임명 이후에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사퇴서를 내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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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설치법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는 추천권자가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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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간사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특조위 지부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 간사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를 형사 고발하고 세 차례 출석을 방해했는데 이런 마녀사냥의 배후에는 참여연대 선임 간사가 있어 고소할
용달이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