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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가 12일 검찰의 이틀 전 압수수색
작성자 ffgsd41tyg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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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2 2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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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3
청와대가 12일 검찰의 이틀 전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위법한 행위” “임의로 작성한 목록”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작심하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테이션시계미러급=이미테이션시계 이미테이션미러급 이미테이션레플리카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대상 ‘상세목록’이 법원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에 제시한 영장에 나온 압수수색 대상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검찰이 검찰 고위 간부 도봉동용달이사
인사와 청와대 수사 방식 등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광주용달이사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런데 이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원룸이사추천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 자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며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인지)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용달이사싼곳
협조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그런 논의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된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합정동포장이사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에서 예정한 대상 물건 중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0월에도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해 그 중 일부를 의료기기렌탈
제출받은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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