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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부는 같은 시기 다른 체육특기생
작성자 fir1122sgg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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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12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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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7
재판부는 같은 시기 다른 체육특기생들의 연간 결석일수가 30일 수준인 점도 언급하며 황씨가 정씨의 출결 상황 확인 의무를 성실히 과천원룸이사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씨가 체육특기생의 평균적인 결석일수보다도 훨씬 결석을 많이 했음에도 담임교사인 황씨가 사무실이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씨는 정씨의 신발레플리카=신발레플리카
결석날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재한 것이 전산상의 문제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혜를 줄 고의가 없었다거나 최서원씨 등에게 금품을 받지 않았으니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엘지공기청정기렌탈=엘지공기청정기렌탈빠름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출결 상황을 쿠쿠 인스퓨어 슬림=쿠쿠 인스퓨어 슬림아주좋음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제빙기렌탈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임의 징계 수위가 적당하다는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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