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용달이사가격비교 전 윤 총장을 만나 ‘추미애 인사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전날 진행된
덕양구포장이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인사위 개최 전 2차 상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불발됐다. 대신 검찰국장도 아닌 검찰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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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하는 모양새가 됐다. 현재까지는 검찰인사위가 끝난 뒤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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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미 윤 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인사안이 확정된 것 아니겠냐”며 “전례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법무부가 윤 총장
고양용달이사 패싱을 할 것이란 예상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윤석열 수사팀을 어디까지 쳐내는지, 어디까지 불똥이 튀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절차는
남양주용달이사 지킬 것”이라면서도 “그 방식과 시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언급하는 절차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을 가리킨다. 이 법률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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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률에 명시된 건 2004년 1월 참여정부 때였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이 법 개정을 ‘인사 협의의 실질화’로 판단하고 법률이 정한 취지대로 법무부 장관과 계속 인사 협의를 해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만들어놓은
용달이사견적 인사안에 간단한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닌,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인사안을 만들어 왔다는 의미다. 이번 검찰 인사 절차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