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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9월 9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
작성자 erpl467asvf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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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8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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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9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 A(여, 당시 67세)씨는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그런데 뒷자리에 탄 남성이 갑자기 레플리카커스텀급=레플리카커스텀급 레플리카일대일 레플리카사입
손을 뻗어 A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놀란 A씨는 차를 세운 뒤 "당장 택시에서 강남원룸이사
내리라"고 했다. 취한 남성은 말을 듣기는 커녕 요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을 불렀다. 조사 결과 이 취객은 학교 교감선생님이었다. 25년간 일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교감 김모씨는 냉난방기렌탈=냉난방기렌탈가성비
보호관찰관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감 김씨는 이 사건으로 2017년 11월 해임됐다. 하지만 김씨는 불복했고, 결국 법원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주장은 이렇다. "술에 만취했기 의정부일수=의정부일수훌륭해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억압할 만큼 힘을 쓰지도 않았다. 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를 만진 것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매우 가벼운 추행에 속한다. 25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해임은 너무 가혹한 징계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원효로동용달이사
김씨가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교사는 더 높은 터치정수기렌탈=터치정수기렌탈매우좋음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사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1톤용달이사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힘을 쓰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오히려 해임 처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라고 판단하며 김씨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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