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과 잤다"며 경찰 동료들에게 해당 여경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여 준 20대 현직 순경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서대문구용달이사 받게 됐다. 이 순경은 해당 여경과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성폭행한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여경 사진도 해당 순경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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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0개월가량 지난 뒤 경찰서 안 숙직 공간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순경에게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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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8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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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전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순경(26)을 지난달 6일 구속기소 했다. A 순경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A 순경은
서울용달이사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씨를 완력으로 제압 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경찰관 동기들에게 "며칠 전에 B와 잤다"고 거짓말하며 속옷 차림의 B씨 사진을 보여 준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B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은 같은 달 초순께 A 순경이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장소는 모텔이 아닌
비데렌탈 여경 휴게실이나 숙직실 등 경찰서 내부 공간으로 알려졌다.